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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입국장 면세점 영업개시...홍남기 부총리 "일자리 600개·국제수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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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구매한도 600달러 증액…면세한도는 종전과 같은 600달러
담배·축산가공품·명품은 판매 안해


파이낸셜뉴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 뉴스1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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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이 31일 영업을 개시했다.

지금까진 여행객들은 출국하면서 구입한 면세품을 여행기간 소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이번 입국장 면세점 개장으로 이런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또 입국장 면세점 개장으로 국내에 600여개의 직간접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해외 소비가 국내로 전환되면서 국제수지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매한도는 600달러…담배·명품은 판매 안해
5월 31일 인천국제공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이 본격 영업을 개시했다. 제1터미널과 제2터미널에 각각 2곳과 1곳으로 제1터미널은 에스엠면세점이 각 190㎡ 규모의 매장을, 제2터미널에는 엔타스듀티프리가 1곳의 매장(326㎡)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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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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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장 면세점에선 담배나 검역이 필요한 과일이나 축산가공품, 고가의 명품 등은 팔지 않는다. 술과 향수, 화장품, 기념품 등이 주요 판매 품목이다. 입국장 면세점 면세 품목 지정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국내 시장 교란과 입국장 면세점 혼잡 과중 등을 이유로 해당 품목에 대한 입국장 면세점 판매를 제외했다.

입국장 면세점 구매 한도는 미화 600달러다. 입국장 면세점이 개장하면서 해외여행객들의 면세점 구매한도도 기존 3000달러에서 3600달러로 600달러 늘었다. 다만 면세 한도는 기존과 같은 600달러다. 통관 시 입국장 면세점을 포함 국내외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 전체를 합산해 과세가 이뤄진다.

예컨대 출국 전 시내 면세점에서 500달러어치를 구입하고 입국장 면세점에서 200달러짜리 물품을 구매하면 총 700달러를 면세점에서 산 것으로 계산돼 600달러를 제외한 100달러에 대한 세금은 내야 한다. 술과 담배, 향수는 600달러 한도와 상관없이 술은 1ℓ·400달러 이하, 담배는 200개비 이내, 향수는 60㎖ 이하인 경우 면세다.

■홍남기 부총리 "입국장면세점, 일자리 600개 창출"
다만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 제품은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된다. 또, 여행자가 면세범위를 초과해 구매했을 때 자진 신고하면 감면(관세의 30%, 15만원 한도)을 받을 수 있다. 미신고 시 적발됐을 경우 가산세 40%, 2회 이상 적발됐을 때는 가산세 60% 부과된다. 관세청은 사복 직원을 투입, 순찰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국무조정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날 입국장 면세점 개장 행사를 제2여객터미널에서 개최했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는 "입국장면세점 개장으로 국내에 600여개의 직간접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라며 "해외 소비가 국내로 전환, 국제수지도 약 347억원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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