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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국내 최초 입국장 면세점 개장, “600달러까지 구입, 담배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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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ㆍ술ㆍ향수 등 구매가능

-고가 명품은 판매 안돼

헤럴드경제

[이미지=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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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인천국제공항에 국내 최초의 입국장 면세점이 5월 31일 오후 문을 연다.

정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날 오후 2시 인천국제공항 제 2여객터미널에서 입국장 면세점 개장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은 제 1여객터미널 2개소, 제 2여객터미널 1개소 등 총 3개 매장이 운영된다. 제 1여객터미널은 1층 수하물 수취지역 중앙을 기준으로 동ㆍ서편 2개 매장(각 190㎡)에서 중소사업자인 ㈜에스엠면세점이 운영한다. 제 2여객터미널은 1층 중앙 매장(326㎡)을 중견사업자인 ㈜엔타스듀티프리가 운영하게 된다.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은 담배와 검역 대상 품목을 제외한 향수ㆍ화장품ㆍ주류ㆍ건강식품ㆍ패션 악세서리 등이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한도는 600달러다. 이때문에 600달러를 넘기는 고가 명품 등은 판매되지 않는다.

입국장 면세점은 세관 및 검역의 통제기능 악화 우려 등으로 도입이 유보돼 왔으나, 규제혁신 일환으로 지난해 법개정과 올해 사업자 선정을 거쳐 본격 운영을 시작하게 됐다. 출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을 여행기간 내내 휴대했던 기존과는 달리, 앞으로는 입국할 때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은 중소ㆍ중견기업을 육성하고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방향으로 운영된다. 운영사업자는 중소ㆍ중견사업자의 참여만 허용됐다. 사업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기본시설 등은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조성해 제공했다. 또 매장 면적의 20% 이상은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할애하도록 했다. 연간 약 200억원 규모의 임대료 수입은 항공 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가치 창출 등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국민의 관점에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의 결과”라며 “여행기간 내내 면세품을 휴대해야 했던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함과 동시에 600여개의 직간접 일자리가 창출되고,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통해 국제수지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인천공항과 경쟁중인 주변국의 국제공항들이 모두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ㆍ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인천국제공항의 서비스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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