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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오늘 개장' 입국장면세점 10문10답 "명품백은 왜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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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인천국제공항 1·2터미널 내 입국장면세점 31일 개장…600달러까지만 구매 가능, 주류 및 향수는 별도]


31일 오후 2시부터 인천국제공항 1, 2터미널 내 입국장면세점이 영업을 시작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입국장면세점 도입 필요성을 언급한 지 10개월 만이다. 입국장면세점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봤다.

-입국장면세점 어디에 있나요.

▶입국심사를 마친 뒤 수화물 찾는 곳에 있습니다. 1터미널엔 수화물 찾는 곳 동편과 서편에 각각 1개, 2터미널엔 정중앙에 있습니다. 1터미널 사업자는 SM면세점, 2터미널은 엔타스면세점입니다.

-새벽에 도착해도 이용할 수 있을까요.

▶입국장면세점은 24시간 문을 엽니다. 연중무휴이고요. 출국장면세점은 구역에 따라 영업시간이 다른데요, 출발과 달리 비행기 도착은 밤낮없이 이뤄지는 점을 감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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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입국장 면세점 오픈을 앞둔 2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수하물 수취 구역에서 내 면세점에서 매장을 정리하고 있다.오는 31일 오픈하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향수·화장품, 주류, 포장식품, 피혁, 패션·패션악세사리, 기념품, 스포츠용품, 완구류·유아용품, 전자제품, 음반 등이 판매된다. 출국장을 포함해 1인당 3000달러까지 구매 가능하며 한도는 600달러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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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한도가 있다던데요.

▶입국장면세점에선 600달러까지만 살 수 있습니다. 500달러어치를 산 뒤 화장실에 다녀와 다시 200달러어치를 구매할 수도 없습니다. 계산대에 여권번호, 구매 내역이 저장돼 있어 구매한도 위반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류와 향수는 구매한도 예외 대상입니다. 주류는 1병·1리터 이하·400달러 이하, 향수는 1병·60ml 이하 제품을 추가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해외 여행을 계획 중인데요, 출입국 과정에서 면세물품을 600달러까지만 살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입국장면세점 구매한도만 600달러입니다. 시내면세점을 포함한 출국장면세점 구매한도는 3000달러입니다. 총 구매한도는 3600달러인 셈입니다. 주류, 향수는 출국장과 입국장 면세점을 포함해 1병·1리터 이하·400달러 이하, 1병·60ml 이하를 살 수 있습니다.

-명품 브랜드 가방도 살 수 있나요.

▶고가인 명품 브랜드 제품은 아예 없습니다. 구매한도 600달러로 인해 600달러 초과 상품을 진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명품 브랜드를 사려면 출국장면세점 또는 시내면세점을 이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담배도 판매하지 않습니다. 담배 면세가격과 시중가격 격차가 커 국내 시장에 혼란을 끼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전자제품으로 분류된 전자담배 기계는 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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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입국장 면세점 오픈을 앞둔 2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수하물 수취 구역에서 내 면세점에서 관계자들이 매장을 정리하고 있다.오는 31일 오픈하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향수·화장품, 주류, 포장식품, 피혁, 패션·패션악세사리, 기념품, 스포츠용품, 완구류·유아용품, 전자제품, 음반 등이 판매된다. 출국장을 포함해 1인당 3000달러까지 구매 가능하며 한도는 600달러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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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물건을 파나요.

▶주류, 홍삼, 화장품, 초콜릿, 레고 등이 있습니다. 가장 비싼 물건은 골프채로 599달러입니다. 주류 중 최고가는 로얄살루트 32년산, 발렌타인 30년산으로 399달러입니다. 면세점 측은 주류를 주력상품으로 소개했습니다. 출국길 대신 입국길에 주류를 사면 여행 도중 짐 무게를 줄일 수 있다면서요.

-면세한도 600달러를 초과하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면세점 뿐 아니라 외국에서 산 뒤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총합이 600달러를 넘으면 관세를 내야 합니다. 면세한도를 초과했기 때문이죠. 자진신고자는 관세의 30%, 15만원 한도 내에서 세금을 감면받습니다. 600달러 넘는 물건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려다 적발당하면 관세와 가산세 40%를 물어야 합니다.

600달러 넘게 물건을 들여올 땐 입국장면세점에서 산 제품부터 공제 받습니다. 가령 시내면세점에서 가방, 외국 여행 중 의류, 입국장면세점에서 국산화장품을 각각 600달러씩 산 경우 국산화장품을 제외하고 가방, 의류에 대해 관세를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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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입국장 면세점 오픈을 앞둔 2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수하물 수취 구역에서 내 면세점에서 관계자들이 매장을 정리하고 있다.오는 31일 오픈하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향수·화장품, 주류, 포장식품, 피혁, 패션·패션악세사리, 기념품, 스포츠용품, 완구류·유아용품, 전자제품, 음반 등이 판매된다. 출국장을 포함해 1인당 3000달러까지 구매 가능하며 한도는 600달러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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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장면세점에서 물건을 많이 사면 세관 검사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나요.

▶그렇습니다. 입국장면세점에서 산 물건은 투명봉투에 밀봉됩니다. 수하물 찾는 곳에서 공항 밖으로 나가기 전 마지막 세관 심사구역이 있는데요. 입국장면세점에서 산 물건이 많은데 면세한도 초과 물품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꼼꼼한 검사를 받게 됩니다.

-구매 물건을 여행 가방에 넣으면 세금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요.

▶투명봉투를 여행 가방에 넣었다간 탈세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복을 입은 세관 직원이 입국장면세점 곳곳에 배치돼있거든요. 600달러 초과 물품을 반입하는 여행자는 세관에 꼭 신고해주세요.

-인천공항 외에 다른 공항에도 입국장면세점이 생기나요.

▶우선 인천공항에서 연말까지 운영을 해본 뒤 다른 공항으로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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