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6 (월)

광주 공시지가 최고, 충장로2가 상가…㎡당 1천220만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광주시 평균 10.98% 상승, 7월 1일까지 이의신청 받아

연합뉴스

[그래픽] 전국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보유세·건강보험료 등의 기준이 되는 공식적 땅값, 개별 공시지가(公示地價)가 전국에서 평균 8.03% 올랐다. 특히 서울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12.35%에 이르렀다. 국토교통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 31일 공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zeroground@yna.co.kr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지역에서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당 1천220만원을 기록한 동구 충장로2가 우체국 맞은편 상가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자로 결정·공시했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37만3천 필지다.

국토부에서 조사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올해 1월부터 개별 필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와 지가 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 각 자치구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보다 평균 10.98% 올랐다.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 8.03%와 비교해 다소 높은 수치다.

자치구별로는 남구 13.86%, 광산구 13.64%, 동구 10.09%, 서구 9.84%, 북구 7.38% 등 순이다.

표준지를 포함한 관내 최고지가는 동구 충장로2가 우체국 맞은편 상업용 대지로 m²당 1천220만원이었다.

최저지가는 광산구 어등산 인근 임야로 m²당 700원이다.

광주시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광주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gwangju.go.kr/land_info)과 토지의 관할 자치구에서 가능하다.

공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7월 1일까지 관할 자치구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중 개별 통지를 받을 수 있다.

kjs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