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이 공정위가 지적했던 불공정약관 8개를 수정한 결과를 오는 8월 중순 구글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정한 약관에 따라 구글은 회원의 영상물 등을 서비스 운영과 홍보를 위한 범위 안에서 이용해야 하고, 삭제할 경우 즉시 회원에게 이유를 알려야 합니다.
또, 서비스와 약관이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중단되거나 바뀔 경우에도 사전통지해야 하고,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이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게 전체 약관 동의와 분리해 받아야 합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3월 회원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 권한과 일방적인 콘텐츠 삭제 권한 등을 문제 삼아 구글에 약관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공정위의 시정 권고는 전 세계에서 구글을 상대로 정부가 약관을 고치라고 요구한 첫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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