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주해군기지 군 관사 공사장 출입구에 설치된 농성 천막 등을 강제 철거하는 국방부의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충돌이 빚어졌다. 박미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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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와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제주군사기지저지와 평화의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는 30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제주강정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국정원, 기무사, 해군, 경찰, 해경에 이르기까지 국가 공권력의 이름으로 강정주민에게 행해진 인권침해 차례를 즉각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나오는 관계자들을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들은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언급된 인권침해와 정부의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해 총체적인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며 “원희룡 제주도 환경부지사와 자치행정국장, 서귀포시장을 비롯한 공무원의 개입이 인정된 만큼 사실조사와 도민 공개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정 해군기지는 2007년 국방부가 강정마을을 해군기지 대상지로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2016년 완공, 2018년 국제관함식에 이르기까지 10여년간 해군과 반대주민간 충돌, 주민간 갈등, 공동체 붕괴 등 수많은 상처를 안긴 사업이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29일 이 사건에 대한 7개월에 걸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강정 해군기지 유치·건설 과정에서 해군, 해경, 경찰, 국가정보원, 기무사 등 국가 기관들이 공권력을 남용하며 반대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6월19일 해군기지 유치 찬반을 묻는 임시총회에서 찬성 측 주민들의 ‘투표함 탈취 사건’에는 해군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불법행위를 목격하고도 대응하지 않았고, 서귀포직원들은 총회가 무산되자 ‘성공했다’는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8월 다시 열린 강정마을 임시총회 주민투표에서도 해군은 찬성 측 주민들에게 투표 불참을 독려하거나, 투표 당일 주민들을 버스에 태워 관광을 보낸 뒤 투표가 끝난 시간 귀가하게 하며 투표를 방해했다.
2008년 9월17일 국정원과 경찰, 해군, 제주도, 서귀포시 등이 참여하는 유관기관 대책회의 존재가 확인됐는데, 매주 1회씩 정례회의를 진행하면서 강경진압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한 2011년 8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투입된 육지 경찰은 1만9688명에 달한다.
강정해군기지 반대주민회와 대책위원회는 “소문으로만 나돌던 해군기지 추진 과정에서 벌어진 공권력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주민공감대 형성 속에서 사전동의를 공언하던 정부와 해군의 약속이 얼마나 공허한 거짓이었는지 확인됐고, 소위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국가가 주민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국가 존재 자체가 의문 들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제주해군기지 추진 과정에 대한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 결론은 민주사회에서 일어나서는 안될 일들이 공권력의 이름으로 자행된 점이 확인된 것”이라며 “해군기지가 완공됐으니 과거의 일이라며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되고, 국가와 지방정부의 이름으로 이제라도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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