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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금고 속 골드바·현금 뭉치 수두룩…고액체납자 325명 적발·1535억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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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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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사례1= 고액체납자 A씨는 며느리에게 외제차 명의 이전, 보험금 및 양도대금 현금인출 등 치밀한 방법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하고 자녀명의 고급아파트 거주, 가족이 외제차 3대 보유 등 호화생활을 영위하다 적발됐다. 과세당국은 아파트 수색 결과,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싱크대 수납함에 숨긴 현금다발 등 총 5억 원의 현금을 발견해 압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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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B씨는 부동산 양도대금을 시동생 계좌로 수령하고 그 중 3억원을 수표로 인출하는 등 계획적으로 재산을 은닉했다. 과세당국은 오빠 집에 위장전입한 B씨가 실제 남편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을 확인하고 개문을 요청했으나, 남편이 불응하며 거주지 이탈을 시도하고, 체납자도 완강히 수색을 거부했다. 이어진 수색에서 바로 수표를 찾지 못했으나, 수표 지급정지 사실을 알리고 끈질기게 제출을 요구하자 체납자가 비밀장소에 숨겨둔 수표를 자진 제출해 3억원을 징수했다.


국세청은 부촌지역에 거주하면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 325명으로부터 1535억원을 징수했다고 30일 밝혔다.


한재연 징세법무국장은 "탐문 및 잠복 활동을 통해 은닉재산 소재를 파악, 수색 및 압류하고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하는 등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벌였다"며 "그 결과, 달러·엔화 등 외화, 현금다발, 골드바 등 1535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고액체납자는 ▲가족명의 고가주택에 거주하거나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체납자 ▲가족의 소비지출이 과다한 체납자 ▲타인명의로 소득을 분산해 체납처분을 회피한 고소득 사업자 ▲고액의 양도대금을 은닉한 체납자 ▲친인척 명의 차명재산을 보유한 체납자 ▲고액의 자산을 상속이나 증여받은 후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로 거주지는 서울 166명, 경기 124명, 부산 15명, 대구 5명, 대전 11명, 광주 4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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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13년부터 은닉재산 추적조사 전담조직을 운영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등 고액체납 근절에 행정역량을 집중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에는 1조8805억원을 징수(9896억원)·채권(8909억원)을 확보하는 등 은닉재산 추적조사 전담조직 설치 이후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또한 지난해에는 은닉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369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58명을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도 강화했다.


한 국장은 "앞으로도 체납처분 면탈에 대해서는 체납자 본인 뿐만 아니라 조력자까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대응할 것"이라며 "납부여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공정사회에 반하는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 역량을 집중해 끝까지 추적·징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와 체납처분유예 등을 적극 안내해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은닉재산을 제보해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 방법은 국세청 누리집, 국세상담센터, 지방청 체납자재산추적과와 세무세 운영지원과에 신고하면 된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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