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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직장어린이집 설치 불이행·조사 불응 사업장 43곳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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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의무 이행률 90.1%…제도 시행 후 가장 높아

연합뉴스

직장 어린이집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정부의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 43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30일 '2018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37개소와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6개소의 명단을 공표했다.

지난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은 1천389곳으로, 이 중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1천252곳, 미이행한 사업장은 137곳이었다.

이행률은 90.1%로 2017년 86.7%보다 3.4%포인트 증가했다. 2013년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제도가 시행된 이후 이행률이 9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 지원,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명단공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관련 정책이 정착되면서 설치 이행률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미이행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는 이유로 설치장소 확보 곤란, 사업장 특성, 비용부담 등을 들었다.

정부는 미이행 사업장 137곳 가운데 100곳은 이번 명단공표에서 제외했다.

이들은 설치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장(43곳),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사업장(25곳),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32곳)로 영유아보육법과 명단공표심의위원회가 공표 제외 대상으로 인정한 사업장이다.

설치의무 사업장일 것으로 추정되나 실태조사를 거부한 곳은 6곳이다.

정부는 모든 미이행 사업장과 조사 불응 사업장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다.

특히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후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을 통해 개별 컨설팅을 하는 등 의무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사업장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보육 대상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지역의 다른 어린이집에 위탁 보육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의무대상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시설전환비(3억∼6억원), 인건비(1명당 월 60만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매년 실태조사를 벌여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은 2개 이상의 일간지와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1년간 사업장 명단을 게시하고 있다.

[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37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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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명단(6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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