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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대법 “인터넷 가입 고객에도 약관 변경 알려야” 하나카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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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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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방식이 아닌 인터넷을 통해 신용카드에 가입한 회원에게도 마일리지 혜택 등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다는 약관을 미리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카드사를 대상으로 추가 마일리지 등을 받기 위한 비슷한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0일 오전 10시 유모씨가 하나카드(옛 외환카드)를 상대로 낸 마일리지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씨는 2012년 10월 사용금액 1,500원당 항공사 마일리지 2마일씩을 적립해주는 신용카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았다. 하지만 카드사는 2013년 9월부터 카드 사용금액 1,500원당 1.8마일로 혜택을 줄이기로 했다.

그러자 유씨는 카드사가 약정 및 해당 약관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어겼다며 카드 유효기간 종료일까지 사용금액 1,500원당 2마일로 계산한 마일리지를 추가로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하나카드 측은 이에 대해 “유씨처럼 스스로 카드정보를 습득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계약을 한 경우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주장했다.

1ㆍ2심 법원은 “전자거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령에서 특별히 설명의무를 면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대면 거래라는 사정만으로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마일리지 혜택을 일방적으로 축소할 수 있다는 약관조항 자체에 대해선 “마일리지 제공서비스는 추가적 혜택에 해당하고, 이는 제휴사와의 관계에서 변경 필요성이 발생할 수 있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해 무효라고 할 순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에 따라 부가서비스 혜택을 축소한 카드사를 대상으로 한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 관계자는 “유씨와 같은 카드를 발급받은 소비자들이 약관의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사건이 다수 계류 중이고, 하급심의 판단이 일치되지 않아 혼선이 있었던 상황인 만큼 향후 통일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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