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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현대중 군산조선소 협력업체, "조선소 재가동 안하면 소송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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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협력업체들로 구성된 군산조선협의회는 29일 "현대중공업이 이달 말까지 재가동과 관련된 계획을 내놓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협력업체들이 한계상황에 이르러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협의회측 관계자는 "86개 협력업체 중 현재는 20여개만 남았다"면서 "업종 전환 및 사업다각화를 위해서는 현대중공업의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현대중공업이 재가동 여부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항만부지 원상복구, 공장 등록 취소 등 3가지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손해배상의 경우 현대중공업이 협력업체들을 끌어들여 놓고 갑자기 문을 닫으면서 손실을 안겨준 데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항만부지 원상복구 소송은 공장 문을 닫은 만큼 애초 용도인 항만시설보호지구로 돌려 부두로 조성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공장등록 취소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 가동을 중단할 경우 입주계약을 해지 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전북지역본부도 현대중공업에 '공장 재가동 촉구 및 시정명령서'를 보냈다. 현대중공업이 시정명령서를 수령한 두 6개월 이내 재가동하지 않으면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협력업체와 산단공의 강경 입장은 군산조선소의 조속한 재가동 여론에도 현대중공업측이 묵묵부다브로 일관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현대중공업에서 조만간 재가동과 관련된 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희망한다"면서 "현재까지는 별다른 반응은 없다"고 말했다.

[군산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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