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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이슈 게임정책과 업계 현황

ADHD처럼 게임중독도 질병으로…중독 환자 통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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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 게임중독)를 질병으로 분류하면서 보건당국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6월부터 게임중독과 치료에 필요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동안 통계에 포함하지 않았던 게임중독환자 실태 조사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6월 중 게임중독과 관련한 민관협의를 위한 협의체(이하 민관 협의체)를 만들어 게임중독 예방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5일(현지 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72차 WHO 총회에서는 게임중독으로 부르는 증상에 대해 ‘6C51’이란 질병 코드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조선비즈

조선DB



WHO는 게임중독을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며 중독성이 지속되고, 부정적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게임을 계속하는 행위’라고 정의했다.

WHO의 이번 개정은 권고안이기 때문에 게임중독을 실제 질병으로 규정할지는 개별 국가가 정한다. 약 5년간 유예 기간을 거쳐 2022년부터 공식 질병으로 분류될 예정이다.

ICD를 국내에 도입, 적용하려면 통계청의 ‘한국표준질병·사인코드’(KCD)를 개정해야 한다. KCD에 게임중독이 공식 질병으로 등재되는 셈이다.

국내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규정하려면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6월 중 관계부처와 게임업계, 의료계, 법조계 관계자들로 협의체를 마련해 논의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민관 협의체 제1차 회의에서는 ICD-11 게임중독 등재와 관련된 주요 현황과 향후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한다. 게임중독이 질병으로 규정되면 정부는 정확한 실태를 조사한 뒤,
피해가 심각하면 국가 차원 질병 예방관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국회에선 WHO 결정을 근거로 게임 규제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

홍정익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게임중독 질병코드 등재 관련 과도한 우려와 논란이 있다"며 "관련 부처와 의료계, 사용자, 시민단체가 서로 소통하고 오해를 해소하고자 협의체를 구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게임중독이 질병코드로 분류 되면 공식 통계 작성도 이뤄진다. 홍정익 과장은 "스마트폰 중독,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환자들은 현재 질병코드 없이 진료를 받고 있다"면서 "기존 질병 중 게임중독 질병코드가 하나 추가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게임중독과 관련한 통계를 공식적으로 산출하면 문체부 등에서 예방정책을 정교하게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게임중독 질병코드 등재로 치료 방식과 프로그램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해국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질병코드에 게임중독이 추가됐다는 건 공중보건학 관점에서 중독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의미"라며 "기존에는 게임중독을 행동 장애나 습관 문제로 인식했다면 이제는 질병으로 인정한 것이다. 게임중독 유병률은 1~2%로 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됐다"고 말했다.

반면 게임업계와 관련 부처가 질병코드 도입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게임업계는 과학적 근거 없이 게임중독과 관련해 질병코드를 국내 도입하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문화체육관광부도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새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 국내 도입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문체부는 복지부가 주도하는 정책협의체에 불참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문체부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제안한 협의체에 참여하긴 어렵다"며 "국무조정실이나 KCD를 주관하는 통계청이 중재하는 보다 객관적인 협의체가 구성되면 참여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필요하면 과학적 검증을 위한 공동 연구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장윤서 기자(panda@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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