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1 (화)

이슈 게임정책과 업계 현황

WHO B위원회, `게임중독‘ 질병 분류한 기준안 만장일치 통과시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사진출처 = 연합뉴스]


세계보건기구(WHO)가 2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 72차 총회 B위원회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DC)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오는 28일 폐막하는 총회 전체 회의 보고를 제외하고 개정 논의가 사실상 마무리된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990년 ICD-10이 나온 지 30년 만에 개정된 ICD-11은 194개 WHO 회원국에서 2022년부터 적용된다. WHO는 지난 2000년부터 ICD-10 개정 논의를 시작했고 작년에 최종안을 만들었다.

'6C51'이라는 코드가 부여된 게임중독(게임이용장애)은 정신적, 행동적, 신경발달 장애 영역에 하위 항목으로 포함돼 있다. 게임 통제 능력이 손상되고 다른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중요하게 여기며 이러한 부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지속하는 게 12개월 이상 지속하면 게임중독으로 판단하게 된다.

질병코드가 부여되면 각국 보건당국은 질병 관련 보건 통계를 작성해 발표하게 되며 질병 예방과 치료를 위한 예산을 배정할 수 있게 된다.

한국 정부는 국가별 발언에서 "ICD-11 개정 노력이 과도한 게임 사용의 부작용을 예방, 치료하는 정책 근거 마련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의학적 개입이 필요한 게임사용장애 기준을 신중히 설정해 개정안이 실효성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