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거사위는 20일 고(故) 장자연 씨가 성 상납을 강요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수사를 권고하지 않았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으로부터 뇌물 1억6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만 구속된 상태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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