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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행복기금 채무상담 신청하면 추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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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경감대책 추진…소득에 따라 30~90% 원금 감면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중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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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국민행복기금 채무자가 금융복지상담센터에 채무상담을 신청하면 채권추심을 받지 않게 된다.

국민행복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종합 신용회복지원 기관으로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약 60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당정협의를 갖고 채무자의 재기 지원 강화를 위해 부담 경감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금융복지상담센터와 연계한 ‘추심 없는 채무조정 프로세스(처리)’를 신설키로 했다.

빚을 갚기 곤란한 국민행복기금 채무자가 센터에 채무상담을 신청하면 기금은 추심활동을 잠정 중단한다. 그 후 센터는 채무자와의 상담을 거쳐 채무 감면 기준에 따라 채무조정안을 작성해 기금에 제출한다.

채무자의 재산이 없으면 소득에 따라 30~90%까지 채무원금이 감면된다. 국민행복기금은 추심 중단을 통해 절감되는 추심 수수료만큼 채무 감면을 추가로 적용할 계획이다. 신청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3분기 중 발표된다. 또 다음달부터는 국민행복기금 채무자 중 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자,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은 외부 추심위탁 없이 국민행복기금이 직접 관리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통한 재기 지원도 강화된다. 성실상환 중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탈락한 채무자에 대해선 탈락 후 6개월간 채권추심을 받지 않도록 올해 중 개선할 방침이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도 범위가 확대된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채무자가 변호사를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해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게 만드는 것이다. 현재는 채권자가 대부업이나 유사대부업자인 경우에 적용하는데, 이를 위탁추심까지 확대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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