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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경쟁후보 허위 흑색선전` 박래학 전 서울시의회 의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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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구청장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경쟁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박래학 전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장에게 24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전 의장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광진구청장 예비후보였던 지난해 4월 기자회견 등을 통해 경선 상대 후보였던 김선갑 현 광진구청장의 공금횡령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구청장은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의장 및 의회 사무처의 승인을 거쳐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 4번 당선되는 등 여러 차례 선거에 출마한 바 있어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김 구청장이 실제로 당선된 점을 고려할 때 범행이 선거의 공정성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김 구청장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전 의장은 "횡령 의혹이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했고 김 구청장의 당선을 막으려는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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