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4 (토)

청약저축 이자 미지급, 사실과 다른 정부 해명 (풀영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정부 해명과 다른 '법원 판결문'…"청약 이자율 6% 적용"

<앵커>

청약 저축 이자율이 잘못 적용돼 수백만 명이 당연히 받아야 할 돈, 수천억 원을 받지 못했다는 소식 어제(21일) 전해 드렸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면 지난 2006년 정부가 청약 저축 이자율을 내리면서 이미 가입한 사람들은 2년 이상 납입하면 원래 이자율 6%를 그대로 적용해주기로 '규칙'을 바꿨는데 이를 무시하고 바뀐 이자율, 그러니까 낮은 이자를 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보도가 나가고 국토교통부가 바로 해명자료를 냈는데 한 '법원 판결'을 근거로 이자율은 제대로 적용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가 말하는 당시 법원의 판단을 찾아서 꼼꼼히 들여다봤는데 사실과 달랐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이자율 6%를 적용하는 게 명백하다고 했습니다.

먼저 이슈취재팀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부는 한 청약 저축 가입자가 규칙대로 연 6% 이자율로 쳐서 돈을 더 달라며 소송을 냈던 사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당시 법원이 이자를 더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확정판결했기 때문입니다.

판결문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1심 판결문, 문제가 된 규정은 2006년 2월 24일 새 규칙 시행 이전의 가입자에게 이후에도 6%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달리 해석할 수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안 준 이자 돌려주라며 민원인의 손을 들어줍니다.

2심 판결문, 역시 6%의 이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한 데 이어 국토부가 주장하는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은 법률의 원칙과 기준에 어긋난다고 더욱 명확하게 밝힙니다.

다만, 4.5%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을 민원인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정황을 여럿 들어 원고 패소 판결을 했을 뿐 6%를 적용하는 게 명백하다고 재확인한 셈입니다.

[이민석/변호사 (前 검사) : 이거는 그전에 가입한 사람은 그전의 이자율대로 하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어떻게 다르게, 다르게 해석하기 쉽지 않을 텐데, 이건.]

[성기문/변호사 (前 춘천지법원장) : (국토부가) 법률적인 것에 관한 훈련이 덜 돼서 그렇게 말한 건지 모르겠지만, 법률가가 보기에는 명백하게 생각돼 해석의 여지가 없고….]

국토부의 해명은 한 민원인의 사례를 전체 가입자로 일반화한 뒤 법원 판단이 아예 끝났다고 사실상 '상황 종료'를 선언해버린 겁니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법원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성기문/변호사 (前 춘천지법원장) : 사실 다시 (법적으로) 다퉈볼 만한 그런 여지가 있고 충분히 이제 새로운 판단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국토부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대법원 판단이 끝난 사안이라며 문제 제기의 실효성이 없다고 어제와 같은 해명을 내놨습니다.

(영상취재 : 제 일, 영상편집 : 박기덕)

----------------------------------------

▶ '이자율 4.5% 적용' 모두 알았다?…은행도 헷갈려 정부에 질의

<앵커>

국토부는 이자율이 바뀌면 바로 적용된다는 것은 돈을 넣은 사람이나 금융 기관 모두 알고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재해봤더니 청약 저축 업무를 담당한 은행도 헷갈려서 국토부에 그 내용을 물어봤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럼 왜 그랬는지 계속해서 원종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청약 저축을 운용하던 국민은행은 새 규칙이 관보에 실린 2006년 2월 24일 당일, 당시 건설교통부에 공식 질의서를 보냅니다.

이전까지는 이자율이 바뀌면 기존 가입자에게도 새 이자율을 적용해 왔는데 개정된 규칙에는 기존 가입자에게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라고 하니 명확한 해석을 내려달라는 거였습니다.

금융기관도 기존 가입자에게는 종전 이자율인 연 6%를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 든 겁니다.

건교부는 규칙 문구와는 다르게 기존 가입자에게도 즉시 바뀐 이자율 4.5%를 적용하라고 답변합니다.

은행조차 헷갈리게 한 법령. 질의와 회신이 오갈 때 규칙 문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정부는 알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민원과 소송이 제기되기 전까지 해당 규칙을 손보지 않고 방치했습니다.

당시 이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에게 경위를 물었더니 "새 규칙을 관보에 입법 예고할 때는 시행 즉시 바뀐 금리가 적용된다는 취지를 설명했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최종 규칙에서 문구를 바꾼 것은 "이런 취지를 간소화하려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바뀐 문구를 보면 종전 이자율 6%를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당시 국토부 담당 공무원 : (간소화가 이유라고 하지만 어쨌든 문언적으로 (의미가) 달라지는데요?) 저도 진짜 왜 쓸데없이 그때 이 부칙을 좀 줄여 보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런 사단을 만들었나…. 돌이켜보면 참 정말 그래요 진짜….]

국토부는 자신들이 법령을 만들었으니까 자신들의 입법 취지에 따라 법령을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민석/변호사 (前 검사) : 법에는 명확성의 원칙이 있어요. 문언 자체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아 실은 그게 아니다'. 그러면 그런 (법령) 문언을 볼 때마다 주무관청에 연락해서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다시 물어봐야 해요?]

정부 잘못이 분명한데 사과도, 유감 표명도, 책임진 사람도 모두 없었습니다.

(영상취재 : 제 일, 영상편집 : 이소영)

----------------------------------------

▶ "법원 판단 끝난 일"…국토부 해명 따져보니

<앵커>

어제(21일)에 이어 오늘도 이슈취재팀 김민정 기자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Q. "법원 판단 끝난 일" 국토부 해명 맞는 말?

[김민정 기자 : 아닙니다. 한 명의 개별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을 일반화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1, 2심 모두 2006년 규칙 개정 전에 가입한 사람에게는 6%를 주라는 규정에 문언상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다, 문구보다 취지를 봐달라는 정부 주장은 법률 해석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다만, 소송을 낸 가입자의 경우 청약 저축을 담보로 대출받았었는데 4.5%를 기준으로 대출금리를 산정했던 기록이 있어서 이게 패소에 큰 영향을 미쳤을 수 있었다는 게 많은 법률가들의 분석입니다. 이 대출 서류는 은행 측 소송팀이 1심에서 지니까 새롭게 자료를 찾아 2심 때 제출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소송 낸 이 가입자에 대해서는 이자 차액 135만 원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사실을 빼놓고 모든 가입자에게 4.5%를 적용하는 게 맞다, 그렇게 판단을 받았다고 일반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Q. 정부 마음대로 법령 해석해도 되나?

[김민정 기자 : 안 됩니다. 법령을 만들면 입법 예고를 하고 관보를 통해 국민한테 공포하게 돼 있습니다. 국민에게 알릴 때 제대로, 정확하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정부가 법령을 만들었는데 입법 취지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면 이건 그 자체로 사고입니다. 여기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문제 제기가 있었다면 실수였다, 인정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또 보상책 찾겠지만 이것을 다 물어주면 너무 큰 돈이기 때문에 주택기금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으니 쉽지 않다, 양해해 달라, 이렇게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다 해결된 것인데 왜 문제 제기를 하느냐는 이런 식의 주장은 정부로서 상당히 무책임한 태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덜 준 청약 이자' 집단 소송 움직임…나도 참여할 수 있나?

<앵커>

과거 정부가 청약 저축 통장의 이자율을 잘못 적용했다는 저희 이슈취재팀 보도가 나간 뒤 집단 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못 받은 이자 돌려받을 수 있을지 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인데 어떤 사람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인지 최재영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이자율 변경을 알린 2005년 12월 정부 보도자료, 당시에 보도된 기사, 은행에 비치된 안내문, 통장정리 때 찍힌 이자율 안내에도 이자가 6%에서 4.5%로 낮아진다는 내용만 있습니다.

새 규칙 공포 이전의 가입자들은 연 6%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도 이런 내용이 담긴 규칙은 관보와 법제처 홈페이지 외에는 어디에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조남희/금융소비자원 대표 : 소비자 측면에서 좋은 내용, 호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시를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공시는 적절한 공시라고 볼 수 없고요.]

유일하게 소송까지 냈던 단 1명의 가입자도 법령을 뒤지다 부칙을 발견했습니다.

[김종술/전 청약 저축 가입자 : 법령을 찾아서 확인하다 보니까 이자가 잘못됐다는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이 가입자는 1심에서 승소했지만, 대출받으면서 연 4.5%를 기준으로 하는 이자율을 적용받은 사실이 증거로 추가돼 2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다른 가입자들이 소송을 내면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보고 집단 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송인혁/변호사 : 법규정과는 다르게 소비자에게 불리한 제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의무들이…]

변호인단은 2006년 2월 이전 청약 저축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소송의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제 일, 영상편집 : 김종태)

▶ [취재파일] 정부가 만든 법, 정부가 어긴 법① 그 혼란의 시작은…
▶ [취재파일] 정부가 만든 법, 정부가 어긴 법② 수천억 과소지급 사태의 전말
▶ [취재파일] 정부가 만든 법, 정부가 어긴 법③ 국토부의 '오래된 습관'이 지속되지 않도록
▶ [취재파일] 정부가 만든 법, 정부가 어긴 법④ 지금 받을 수 있을까?
▶ '청약저축 이자 미지급 파문' 기사 모아보기

▶PLAY! 뉴스라이프, SBS모바일24
▶[인-잇] 사람과 생각을 잇다
▶네이버 메인에서 SBS뉴스 구독하기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