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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임종헌, 한솥밥 먹던 판사에 책임 넘겨 "직권남용 성립 안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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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당시 법원행정처 소속 심의관 증인 신문 진행

"'외교부 입장 반영' 문구는 국제심의관이 작성" 주장

뉴스1

사법행정권 남용 등 혐의를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5.23/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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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이장호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거래의 대가 의혹을 받는 오스트리아 재외공관 법관 파견 전략의 일환으로 외교부의 입장을 반영한다는 취지의 문건을 작성한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법원행정처 소속 국제심의관이었다며 직권남용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 심리로 23일 열린 임 전 차장에 대한 공판기일에서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김모 전 국제심의관의 증인 신문을 마친 뒤 "증인 스스로 (이 같은 내용을) 기재했다고 밝혔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양측은 2015년 7월2일 작성된 '오스트리아 대사관 사법 협력관 파견 계획 문건'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 문건은 당시 임 전 차장이 오스트리아 재외공관 법관 파견과 관련해 김 판사에게 새 전략 수립을 지시하면서 작성된 문건이다.

이 문건에 언급된 '신일본제철 사건과 관련해 외교부의 입장을 절차적으로 최대한 반영'이라는 문구가 핵심 쟁점이었다. 김 판사가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받거나 임 전 차장이 준 정보를 인식한 상태에서 이 문구를 작성했다면 임 전 차장도 책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 측은 이와 관련해 "증인이 외교부가 의견서를 제출하고 싶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작성했다고 하는데 그 출처에 대해선 기억이 안 난다고 일관하고 있다"며 "결국 피고인을 통해서가 아니면 그러한 정보를 취득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증인으로 나온 김 판사는 이날 신문과정에서 당시 민사소송 규칙에 제3자 기관 의견 제출 제도가 도입됐고, 외교부가 의견서를 제출하고 싶어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출해 보라는 뜻에서 적은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외에 나머지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임 전 차장의 재직 당시 기획조정실 심의관으로 근무 했던 조모 판사가 증인으로 나와 위안부 피해자들 소송 관련 보고서 작성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조 판사는 증인 신문 과정에서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받고 위안부 피해자들 소송과 관련된 보고서를 쓴 것과 관련해 "위안부 사건 피해자들에게 시나리오를 정해놓고 하려던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조 판사는 2015~2016년 임 전 차장 지시로 위안부 손해배상소송 소멸시효 문제를 검토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박근혜 정부와의 관계를 고려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검토한 보고서를 조 전 심의관에게 작성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사전지식이나 배경이 없을 당시, 언론에서 관심을 갖게 될 것이 뻔한 사건에 대해 검토해보라며 자료를 받았다"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불리하게 만들) 생각으로 보고서를 작성했겠는지 한 번쯤 당사자 입장에서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조 판사는 증인 신문 말미에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사과와 배상을 받았으면 좋겠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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