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0 (금)

"4억3000만원 안 갚아서"…파산신청 당한 명지학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안채원 , 황국상 기자] [the L] 명지대·명지전문대 등 교육시설 운영…법원 판단 시간 걸릴듯

머니투데이

명지학원의 심벌./사진=명지대학교 홈페이지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4억3000만원의 빚을 갚지 못해 파산 신청을 당했다. 명지학원은 명지대와 명지전문대를 비롯한 총 다섯개의 주요 교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권자 김모씨는 지난해 12월 명지학원에 대한 파산 신청서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 파산 신청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법원은 올해 3월까지 총 세 차례의 심문을 진행했다.

김씨는 명지학원이 10년째 빚을 갚지 않자 파산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명지학원의 '사기분양 의혹' 관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으나 분양대금인 4억3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다.

명지학원 사기분양 의혹 사건은 2004년 경기 용인시 명지대 캠퍼스 내에 지어진 실버타운 '명지 엘펜하임'과 관련이 있다. 당시 명지학원 측은 "9홀짜리 골프장을 지어 평생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광고를 하며 336가구의 주택을 분양했다. 하지만 골프장은 건설되지 못했다. 이에 김씨를 비롯해 33명의 분양 피해자는 2009년 "분양대금을 돌려달라"며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명지학원에 대한 채권자 김씨의 파산 신청이 적절한지를 두고 검토 중이다. 법원 관계자는 "파산 절차의 경우 보통 빠르게 결론에 이르지는 않는 편"이라며 "선고가 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파산 목적보다는 채무를 이른 시일 내에 이행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신청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한 법조계 인사는 "채권자의 파산 신청은 대부분 상대를 압박하기 위해 내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에도 채권자 측이 전략적으로 신청에 임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명지학원의 자본 상태는 실제로도 위기를 맞은 상태다. 작년 2월 기준으로 명지학원은 자산(1690억원)보다 부채(2025억원)가 더 많은 자본잠식 상태에 처해있다.

안채원 , 황국상 기자 chae1@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