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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백군기 용인시장, 1심 선고 벌금 90만원 '당선 무효 피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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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무죄, 정치자금법 유죄
사무소 임차료 588만여원 추징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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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장충식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 온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에 대해 법원이 23일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김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유사기관의 설치금지)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또 무상 제공 받은 사무소 임차료에 대해선 588만2516원 추징을 명령했다.

당초 백 시장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5일~4월 3일까지 용인 동백동에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사무실을 차려 놓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어 '동백사무실'을 이용하면서 월세 588만2516원을 지급하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사실로 기재한 내용과 사실관계 대부분이 인정된다"며 "백 시장이 선거운동원으로부터 무상 제공받은 사무실은 선거 준비를 비롯해 정치인으로서의 인지도와 지지도 향상 등 각종 정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받은 것이라고 판단하기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동백 사무실을 3개월가량 무상으로 임차해 사용한 점은 선거 지출내용을 공개해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근본적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공직자로서 무엇보다 우선해 갖춰야 할 덕목으로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선거에 출마하는 정치인으로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조심하는 자세를 취했어야 하고 공직선거에 나서는 사람이 무엇보다 갖춰야 할 덕목이므로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다만 동백사무실에서 이뤄진 활동이 사실상 당내 경선이나 선거 준비 행위에 불과했다는 점에 비춰 시장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심히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29일 검찰로부터 징역 6월에 추징금 588만2516원을 구형했다.

지방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백 시장이 벌금 100만원 형 이상이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되지만, 90만원을 선고받는 현재로서는 당장의 위기를 넘기기 됐다.

한편, 이런 가운데 용인시는 민선 1기인 지난 1996년 3월부터 7기인 백 시장에 이르기까지 모두 7명의 시장 중 민선 6기 정찬민 시장을 제외하고 모두 재판을 받는 불명예를 안게됐다.

민선1기 윤병희 전 시장이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6월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은 데 이어 민선2기 예강환 전 시장은 아파트단지 건축과 관련한 비리로 징역 5년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민선3기 이정문 전 시장은 용인경전철 사업과정에서의 비위와 부정행위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만달러형을 확정받았다.

민선4기 서정석 전 시장은 근무성적평정 서열을 조작하는 '인사 비리'와 관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민선5기 김학규 전 시장도 건설업자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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