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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국정농단으로 정신적 피해"…박근혜 상대 손배소, 법원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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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박근혜 전 대통령.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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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4000여명이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김인택)는 23일 정모씨 등 4138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것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다. 곽 변호사는 별도 홈페이지를 개설해 소송에 원고로 참가할 이들을 모집했고, 지난 2017년 1월 4일 소송을 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곽 변호사가 맡았다.

이들은 소장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직무를 이용한 범죄행위, 나아가 거짓 해명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들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잃었다"며 "가히 모든 국민들이 박 전 대통령의 범죄행위로 인해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직을 이용한 불법행위는 단순히 정치적 책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과의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인당 50만원씩 총 20억여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판결 직후 박 전 대통령을 대리한 도태우 변호사는 "정당한 결론이었고 용기있는 판결"이라고 했다. 도 변호사에 따르면 원고 측은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면서도 진단서를 내지 않았다고 한다. 도 변호사는 "진단서를 내더라도 불법행위로 주장하는 사안과 손해 발생에 대한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탄핵 사유가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형사재판에서도 유죄이고, 유죄일 것 같으니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것이 자동으로 흘러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도 변호사는 이번 소송이 제기된 직후 박 전 대통령을 접견했었다고 한다. 다만 지난해 8월 이후에는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 그는 "(이번 소송 결과를) 조만간 알려드려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한편 곽 변호사는 이와 별도로 2016년 12월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같은 취지의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현재 재판 진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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