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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8 (토)

금감원, 특사경 운영방안 공개...조직명칭 '자본시장범죄수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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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2일 '특사경 집무규칙' 제정 예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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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운영 방안을 최초로 공개했다. 조직 명칭은 '자본시장범죄수사단'으로 확정됐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을 마련해 제정 예고했다. 집무규칙에는 금감원 특사경 업무 수행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우선 특사경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원승연 금감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이 수사단 소속 직원을 지휘 및 감독한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해 수사단 소속 직원을 검찰청 등에 파견할 수 있다.

수사 대상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특사경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 및 진행할 수 있다. 또 수사 중 그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는 범죄나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체포 및 구속 등 강제수사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특사경은 피의자가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체포영장 신청서를 작성해 검사에게 체포영장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특사경은 피의자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형사소송법 제7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엔 구속영장 신청서를 작성해 검사에게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금감원은 "특사경 직무규칙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예정"이라며 "금융위원회와 협의한 취지대로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한정해서 운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csy62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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