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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는 지난 16일 이 같은 혐의를 받는 SK케미칼·SK이노베이션 법인과 박철 SK케미칼 부사장 등을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12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SK케미칼·SK이노베이션 법인과 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 피해자 및 유족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이때 거짓된 자료, 물건을 제출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면 1년 이하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SK 측이 환경부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자료는 SK케미칼·SK이노베이션 전신인 유공이 국내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한 당시인 1994년 진행한 유해성 실험 결과다. 서울대 수의대 이영순 교수팀이 수행한 ‘가습기 살균제의 흡입독성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는 CMIT(클로로메틸아소티아졸리논)·MIT(메틸아소티아졸리논) 원료로 만든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여부를 검증할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2000년 유공의 가습기 살균제 사업부문을 인수한 SK케미칼 측이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했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환경조사 당시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당시 자료가 없다는 게 SK케미칼 입장이었는데, 올해 검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관련 자료가 제출된 사실이 밝혀졌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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