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출소 1주일 만에 동종 범행…피해 정도 가볍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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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프랜차이즈 카페 스타벅스에서 설탕물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진열대를 던지며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김병만 판사는 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19일 오전 7시35분쯤 서울 서대문구의 스타벅스에 들어가 직원에게 설탕물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커피제품 진열대를 바닥에 내던지고 상의를 벗어던지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가 행패를 부리면서 매장바닥 타일에 흠집이 났으며, 진열대에 보관돼있던 커피제품들 일부도 파손됐다. 김씨는 10일쯤 지난 10월1일 서울 마포구 포장마차에서 다른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손목을 비튼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9월12일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김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출소 후 1주일만에 범행을 저지른 데다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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