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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단독]서울 공공임대주택 입주 ‘순번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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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SH공사 ‘대기자명부’ 전산관리 실시…입주 공고마다 신청하는 불편 줄어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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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용 SH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사진=이기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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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임대주택에 입주 ‘순번제’가 도입된다. 입주 희망자들이 소득, 자산, 연령, 희망지역 등 정보를 기입한 신청서를 미리 제출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이를 전산화해 신규 분양 및 계약 만료 등에 따른 잔여 세대 발생 시 조건에 맞는 수요자에게 순서대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그간 임대수요자들이 신규 입주 공고가 나올 때마다 신청해야 했던 불편함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22일 SH공사에 따르면 임대주택 관련 법률 개정 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 입주 대기자명부’ 제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현행법상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주택 크기와 공급 방식 등에 따라 입주자격이 천차만별이다.

예컨데 국민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한 자산기준은 ‘부동산(토지+건물) 1억2600만원 이하, 자동차 2545만원 이하’지만 신축 건물 임대는 전용 60㎡ 이하는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 60~85㎡는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조건에 맞아야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받는 경우엔 입주 가능 소득 기준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70%으로 더 낮다.

이외 장기전세, 기존주택 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공급 유형별로 소득과 자산 기준이 다르다. 입주 공고마다 새로 신청해야 하는 수요자는 물론 개별 단지마다 부적격자를 가려내야 하는 공급자도 번거롭다.

입주 대기자는 온라인 상시접수를 기본으로 하되, 고령자 등 취약계층은 현장 신청도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신청자 소득, 자산을 비롯해 선호하는 주거 지역이나 주택 유형 및 크기 등 정보를 기입하면 지자체와 SH공사가 적격여부를 검증한 뒤 입주 순위가 부여된다.

입주 조건이 맞아도 △지속적인 임대료 체납 △계약조항 위반 △이웃에 심각한 소음 유발 △거짓정보 제공 등이 발생하면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제도 시행에 따른 보완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SH공사 관계자는 “대기자명부에 있는 개인별 소득, 자산 정보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임대주택 거주자는 2년 재계약 기간마다 소득, 자산 정보를 갱신하고 있다.

유엄식 기자 us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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