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에는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난해 여름의 BMW 화재 사고들과 원인이 같거나 비슷한 6건의 소비자 신고가 접수됐다. 하지만 신고자에게 ‘신고 내용이 접수됐다’는 통지만 했을 뿐 추가 분석과 조사를 하지 않았다. 심지어 BMW가 2017년 11월 제출한 기술정보자료에 차량 화재사고와 유사한 고장 증상과 원인, 수리 방법이 나와 있었지만 이조차 검토하지 않았다. 국토부도 2017년 7∼12월 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 결함정보 수집·분석 월례 보고를 누락한 일을 문제 삼지 않았다. 두 기관 모두 나사가 완전히 풀렸다고밖에 볼 수 없다.
2015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언론에 보도된 BMW 화재 사고는 총 40건에 달한다. 같은 회사 차량에서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면 차량 결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난해 7월 BMW 차량 화재가 큰 사회적 문제로 번질 때까지 방치했다.
그뿐만 아니라 국토부가 제작 결함이 확인된 차량에 대해 리콜 조치 대신 법적 근거가 없는 무상수리 권고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차량이 안전기준에 미달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 리콜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토부는 교통안전공단이 201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리콜이 필요하다고 보고한 60건 중 9건에 대해 리콜이 아닌 무상수리 권고를 했다. 그 결과 106만여 대의 차량이 리콜 대상에서 제외됐고, 이들 차량 중 17.8%만이 수리를 받았다. 교통안전을 책임진 기관들의 무사안일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다.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리고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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