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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경찰 뺨 때린 취객…‘대림동 여경’ 이젠 테이저건 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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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응 5단계 기준 11월 시행

침 뱉으며 저항하면 가스총 사용

암사동 흉기난동 땐 총기 허용

중앙일보

테이저건


최근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된 ‘대림동(실제 행정구역은 서울 구로동) 여경’ 영상에는 술 취한 중국동포 남성이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 담겼다. 다른 중국동포 남성은 여경을 밀치기까지 한다. 출동 경찰관들은 제압 과정에서 수갑 외 다른 장구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앞으로 대림동 여경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경찰관은 피의자를 향해 테이저건(전기충격기·사진)을 쏠 수 있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한 새로운 물리력 행사기준을 마련해 오는 11월 시행을 준비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무기와 장구 사용에 관한 규정이 담겨 있다. 또 경찰 내부적으로도 별도의 매뉴얼을 운용 중이다. 하지만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긴박한 현장 상황에 맞는 물리력 사용기준을 판단하기가 혼란스럽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경찰청은 최근 경찰위원회 회의를 열고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심의·의결한 것이다.

새 기준은 출동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위해성 수준을 ①순응 ②소극적 저항 ③적극적 저항 ④폭력적 공격 ⑤치명적 공격 5단계로 나눴다. 순응 단계는 상대방이 경찰관의 지시나 통제에 따르는 상태다. 체포에 필요한 수갑을 사용할 수 있다. 2단계 소극적 저항은 임의동행 요구 등 경찰관의 지시에는 따르지는 않지만 별다른 위험성은 없는 경우다. 팔을 잡아끄는 등 부상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극히 낮은 물리력이 허용된다.

다음 단계인 적극적 저항은 체포를 피하려 경찰관의 손을 뿌리치거나 경찰관을 향해 침을 뱉는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준하는 행동이다. 이때는 피의자의 관절을 꺾거나 넘어뜨릴 수 있다. 가스분사기의 사용도 가능하다.

저항→공격개념으로 바뀐 4·5단계에서는 사용되는 물리력이 더 커질 수 있다. 경찰관을 공격하는 폭력적 공격단계, 경찰관이나 현장의 제3자가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이 일어날 수 있는 치명적 공격단계에서는 각각 테이저건, 권총 사용이 허용된다. 경찰은 대림동 여경 사건의 경우 3~4단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올초 발생한 서울 암사동 흉기난동 사건의 경우 상황에 따라 마지막 5단계로 볼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청은 앞으로 시뮬레이션 통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사례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물리력을 먼저 사용해야 한다”며 “ 앞으로의 시행 준비과정에서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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