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23일) 사기와 강간치상, 무고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윤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단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윤 씨와 김 전 차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온 여성이 제출한 정신과 진료기록을 근거로 강간치상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또, 내연녀 권 모 씨에게 20억 원을 빌렸다가 돌려달라고 하자 지난 2012년 간통 혐의로 고소한 점에 대해 사기와 무고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사기와 알선수재 등 개인 비리 혐의로 윤 씨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하면서 석방됐습니다.
조성호[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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