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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남의 정자로 인공수정해 낳은 자녀…“친자 아냐” vs “남편 동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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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 / 이혼부부 친생자 확인 놓고 공방 / 올 하반기 판례 변경 여부 결정

세계일보

아내가 남편 동의하에 남의 정자로 인공수정해 얻은 자녀를 이혼 후 남편의 친자녀로 볼 수 있을까.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22일 A씨가 자녀들을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 사건의 공개 변론을 열고 소송관계인 및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변론에서는 다른 사람의 정자로 인공수정을 하는 방법으로 얻은 자녀도 민법상 친자녀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소송관계인 간 물러섬 없는 논리 싸움이 벌어졌다.

이 사건은 A씨가 아내 B씨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던 시절 타인의 정자로 인공수정해 얻은 자녀에 대해 이혼을 했으니 법적으로 부모 자식 관계에 해당하지 않음을 법원이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민법 844조는 혼인 관계를 유지한 상황에서 아내가 임신·출산을 하는 경우 남편의 친자녀로 봐야 한다는 이른바 ‘친생자 추정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은 일부 예외를 인정하고있는데, 유전자(DNA) 검사를 통한 과학적인 친자 여부 검증이 가능해지면서 예외 사유를 보다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이날 변론에서 A씨 측 대리인은 “혈연적 친자와 사회적 친자를 구별한 입법 취지에 따라 혈연관계가 아님이 확인된 인공수정 자녀에 대해서는 친생자 추정의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자녀 측은 “남편은 민법상 친생자 관계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 인공수정에 동의한 것”이라며 “아내가 낳은 아이를 친자식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남편에게 필요 이상으로 많은 권한을 주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대법원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검토한 뒤 올 하반기쯤 판례 변경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배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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