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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내달부터 카드사 간편결제 서비스 변경시 사전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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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서비스 변경시 사전 고지 내용 상품안내장에도 반영

파이낸셜뉴스

내달부터 카드사들은 간편 결제 서비스 변경시 고객들에게 전화나 이메일,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사전 고지해야 한다. 또한 상품 안내장에도 부가서비스 변경시 사전 고지한다는 내용을 반영토록 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최근 고객들에게 KB국민 앱카드 이용약관과 일반결제(ISP) 이용약관 개정 안내 메일을 발송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서비스 변경·해지시 전화, 전자우편 등으로 사전 고지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변경된 개정 내용은 서비스 이용 정지 예정 사실을 사유 발생 즉시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을 통해 가입고객에게 알린다는 내용이다. 간편 결제 서비스 변경시 고객에게 사전에 알리라는 것이다.

또한 약관에만 포함됐던 부가서비스 변경시 사전 고지한다는 내용을 상품 안내장에도 반영토록 했다. 통상 신용카드사들은 상품 안내장에는 "모든 서비스의 제공 및 이행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에 있으며 사전 고지 없이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용카드사의 약관 중 불공정 행위로 판단하고 시정 요청을 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공정위는 지난해 2016년 3·4분기부터 2017년 2·4분기까지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여신전문금융 약관 및 금융투자 약관을 심사해 18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해 금융당국에 시정을 요청한 바 있다.

공정위 시정 요청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달 여신협회와 카드사 등에 약관 변경을 명령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서 금감원은 카드사들에게 내달 28일까지 해당 약관 변경을 완료하고 적용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카드사들도 약관 변경을 완료하고 약관 변경 내용을 고객들에게 안내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카드는 내달 24일부터 개정된 약관이 적용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다른 카드사들도 비슷한 시기에 개정된 약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명령에 따라 관련 약관 개정을 마무리했고, 이를 고객들에게 안내하고 있다"면서 "내달부터 개정된 약관에 따라 서비스 변경·해지 내용을 사전에 안내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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