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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손석희 '배임' 의혹 벗었다…'폭행' 혐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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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손석희 JTBC 대표이사의 배임·폭행 혐의를 수사한 경찰이 손 대표의 배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손 대표의 배임·명예훼손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폭행 혐의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는데요.

공갈미수·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프리랜서 기자 김웅(47)씨에 대해서는 공갈미수 혐의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합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손 대표의 배임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경찰과 검찰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수사 내용과 송치 의견을 두고 검찰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손석희 배임 행위 인정 안돼…檢과 충분한 사전 협의했다"

경찰은 손 대표가 배임 실행을 착수했다고 볼만한 구체적 행위를 하지 않아 배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손 대표가 실제로 배임한 것이 아니어서 배임 미수에 해당하는데, 김씨와의 대화만으로 배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수사당국의 입장입니다.

경찰은 손 대표가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구체적 논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리상 배임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손 대표가 김씨에게 용역 사업을 제안하는 등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된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수사당국 "손석희가 김웅에게 용역사업 등 제안한 사실관계는 인정"

경찰은 김씨가 손 대표를 폭행치상 혐의로 고소했지만,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판단해 폭행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검찰은 상해로 볼 수 있을지 다시 검토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손 대표와 김씨와의 관계, 폭행 사건 당시의 정황과 분위기 등을 종합하면 폭행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손 대표가 김씨에게 손을 댄 것은 인정했다"면서 "양측의 폭행에 대한 진술이 엇갈리고 실제로 폭행을 한 것인지 명확히 가려낼 방법은 없지만, 손을 댄 행위 자체가 정황상 폭행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웅 "손석희가 자신의 실명 거론하는 등 명예훼손"…당국 "명예훼손 아냐"

경찰은 공갈미수의 수단이 협박이어서 김씨에 대해서는 협박 혐의를 제외하고, 공갈 미수 혐의만 적용했는데요.

김씨는 손 대표에게 돈을 요구한 것이 홧김에 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경찰은 구체적인 액수를 말한 것이 공갈미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보도자료에 자신의 실명이 거론되는 등 손 대표가 명예훼손을 했다는 김씨 주장에 대해서도 판례 등을 검토한 결과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수사가 미비한 부분이 있다며 보완 수사를 지휘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보완 수사한 뒤 배임 '무혐의' 결론을 내렸는데요.

검찰은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경찰 수사를 마무리하고 송치할 것을 지휘했다"며 "송치가 되면 자료를 검토한 뒤 추가 수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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