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30분부터 강간치상·무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공갈미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이날 오전 10시5분쯤 윤 씨는 예정된 출입구가 아닌 법원 1층 다른 입구를 통해 법정에 들어갔다.
윤 씨의 구속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밤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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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구속영장청구서에는 지난달 첫 영장청구 당시 포함되지 않았던 강간치상 혐의와 무고 혐의가 추가 적시됐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 2006년 10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이모 씨를 강제로 협박해 사회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하도록 강요하고 상해 등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그중 검찰은 윤 씨가 2007년 11월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김 전 차관과 함께 이 씨를 강간했다고 보고 있다. 수사단은 최근 역삼동 오피스텔 ‘성관계 동영상 관련 사진’을 새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씨는 또 2006년 겨울 이 씨가 자신이 접대를 지시한 피부과 의사와 몰래 만난다고 의심해 이 씨를 겁박해 흉기로 협박한 뒤 강간한 혐의도 받는다. 2007년 여름에는 이 씨가 원주 별장에서 성접대를 거부하자 폭행하고 다음날 역삼동 오피스텔로 찾아가 폭행 후 강간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씨가 최근 조사 과정에서 이같은 진술과 함께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한 것을 근거로 윤 씨에게 공소시효가 15년인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이밖에 윤 씨는 내연관계 여성 권모 씨와의 맞고소 사건과 관련해 무고 혐의와 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윤 씨는 권 씨로부터 20억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았고 권 씨가 이를 갚으라고 요구하자, 2012년 말 부인을 시켜 권 씨를 간통 혐의로 고소하라고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권 씨는 윤 씨 부인이 자신을 고소하자, 윤 씨로부터 자신이 성폭행을 당한 것이라며 맞고소했다.
검찰은 최근 한 달간 추가 수사를 통해 앞선 구속영장 청구 당시 포함되지 않았던 범죄사실을 포착해 이번 영장청구서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알선수재·사기·공갈 등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한 윤 씨의 첫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신 판사는 “피의자 조사를 위한 48시간의 체포시한을 넘겨 피의자를 계속 구금하여야 할 필요성 및 그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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