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열 출력이 제한치를 넘으면 지침서에 따라 원자로 가동을 바로 멈춰야 한다. 면허가 없는 사람이 제어봉을 조작한 상황도 확인돼 감독자의 지시 소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한 상황이다. 제어봉은 원자로의 출력을 조절하거나 정지하는 장치다. 이에 원안위는 한빛 1호기 사용 정지를 명령하고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특별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원전에 특별사법경찰이 투입되는 것은 1978년 국내에서 원전(고리 1호기) 상업 운전을 시작하고 처음이다.
한수원은 어제 “한빛 1호기는 원자로 출력 25%에서 원자로가 자동으로 정지되도록 설계돼 있어 제어봉 인출이 계속되더라도 더이상의 출력 증가가 일어나지 않아 체르노빌 원전과 같은 출력 폭주는 일어날 수 없다”고 해명했다. 무면허 정비원이 제어봉을 조작했다는 지적에는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 소지자가 지시·감독하는 경우에는 해당 면허를 소지하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언어도단이다.
올해 원전이 갑자기 서는 정지 사고는 벌써 세 차례나 발생했다. 지난 1월 24일 정기검사를 마치고 가동을 준비하던 한빛 2호기가 운전원이 증기발생기를 잘못 조작해 멈췄다. 또 1월 21일에는 월성 3호기가 부품 문제로 정지했다. 원전 정지 사고는 2017년과 지난해는 각각 4회씩 발생했는데, 올해는 반 년도 지나지 않아 3건이나 일어났다. 원전은 에너지효율성이 높은 반면 한 번의 실수로 초대형 참사로 연결될 수 있는 고위험 에너지원이다. 정부는 실무자 징계로 끝낼 게 아니다. 원전 안전 운영에 대한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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