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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경찰청장 "김수남 前검찰총장 강제수사 가능" 검찰 "서울경찰청장 내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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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환 불응땐 체포영장 시사

검찰은 함바비리 관련 원경환 조사

민갑룡 경찰청장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권 조정안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발한 것에 대해 경찰청장이 반박한 것이다.

민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 조정은 각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법무·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합의문을 만든 것"이라며 "치열한 토론과 민주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했다.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사건 종결권을 갖는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의 실체인 견제와 균형, 권한 배분 관점에서 논의됐다"고 말했다.

이날 민 청장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간부들이 고소당한 사건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법적 절차에 따라 원칙대로 수사해나갈 것이고, 임의적인 방법으로 (수사가) 안 되는 것들은 법에 정해진 여러 강제수사 절차에 따라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제수사 절차란 경찰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을 하겠다는 뜻이다.

경찰이 수사 중인 검찰 고위 간부 관련 사건은 2건이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간부 4명은 직무유기로 고발돼 있다. 임은정 충주지청 부장검사는 "부산지검 검사가 민원인의 고소장을 위조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검찰 지휘부가) 감찰·징계 없이 해당 검사의 사표를 수리해 일을 무마했다"며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 간부에게 성추행당했다고 폭로한 서지현 검사는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간부 3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날 CBS 노컷뉴스는 '함바(건설 현장 식당) 비리'로 유죄를 선고받은 브로커 유상봉씨가 '2009년 당시 경찰서장이었던 원경환 서울경찰청장에게 뇌물을 줬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이달 초 검찰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며 내사에 착수했고, 원 청장은 "무고죄로 법적 대응하겠다"고 했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이 상대 전직 지도부에 대한 수사로 확대되는 것 같다"고 했다.

[이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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