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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김학의와 함께”…윤중천 영장에 성폭행 혐의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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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 혐의 공소시효 15년

검찰, 김 전 차관에 적용 가능성

검찰 ‘김학의 수사단’이 건설업자 윤중천(58)씨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에 윤씨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함께 피해 주장 여성 이모씨를 성폭행한 혐의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윤씨에게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하면서 김 전 차관에게도 역시 같은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 달 만에 재청구된 윤씨의 구속영장엔 앞서 포함되지 않았던 강간치상과 무고 혐의가 포함됐다. 윤씨는 2006년 10월 서울 역삼동에 오피스텔을 마련해 이씨를 머무르게 하고 김 전 차관이나 의사·사업가 등을 불러 성관계를 맺게 했다고 한다.

윤씨가 김 전 차관과 함께 2007년 11월 13일 이씨를 성폭행한 사실도 포함됐다. 검찰은 김 전 차관 등 남성 두 명과 이씨가 함께 등장하는 성관계 사진을 확보해 분석한 뒤 해당 범죄 일자를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이듬해 3월부터 우울증과 불면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호소하며 정신과 진료를 받은 기록을 검찰에 제출했다.

특수강간 혐의의 경우 2007년 12월 21일 형사소송법 개정일 이전에 발생한 범죄는 이미 공소시효가 소멸한 상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윤씨에게 특수강간 대신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발병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계산하는 강간치상 혐의의 경우 2008년 3월부터 이씨의 정신과 진료 기록이 존재하기 때문에 1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윤씨와 김 전 차관에 대한 성범죄 관련 수사에 대해 “검찰이 무리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2013년 검찰의 1차 조사에선 ▶이씨가 윤씨로부터 명품숍 개업과 서울 역삼동의 전세보증금 등 경제적 지원을 받았고 ▶이와 관련해 윤씨가 이씨를 횡령 건으로 경찰에 고소했을 당시 경찰에 성폭행이나 폭행, 성접대 강요 등의 진술을 전혀 하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이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2014년 검찰의 2차 조사 당시 ‘별장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했던 이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내가 아닌 것 같다”며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

김기정·편광현·백희연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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