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윤중천, 내일 두번째 구속 심사…성범죄·무고 등 혐의(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난달 첫 번째 구속 심사…법원, 영장 기각

수사단, 보강 수사 후 강간치상·무고 등 추가

새로 선임 변호사, 심사 연기 요청했지만 무산

뉴시스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26. misocamera@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나운채 옥성구 기자 =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의 '키맨'이라 평가받는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내일 또다시 구속 심사를 받는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윤씨의 강간치상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첫 구속심사 당시 윤씨를 변호했던 윤모(52·31기) 변호사는 21일 사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정모(53·23기) 변호사가 새로 선임계를 제출한 뒤 구속심사에 대한 연기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지난달 17일 윤씨를 체포한 뒤 다음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윤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지난 2008년 D건설업체 공동대표로 취임한 뒤 골프장 건설 인·허가 등의 명분으로 억대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 다른 한 건설업체 대표로 재직하면서 공사비용 등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혐의 등이다. 윤씨에 대해 적용된 범죄액수는 20억원을 넘는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원은 "수사 개시 시기나 경위, 혐의 내용과 성격, 소명 정도, 윤씨 체포 경위 및 이후 수사 경과, 윤씨 변소의 진위 확인 및 방어권 보장 필요성, 윤씨 태도, 윤씨 주거 현황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48시간 체포 시한을 넘겨 계속 구금할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수사단은 이후 윤씨를 아홉 차례 이상 불러 관련 혐의들을 집중 조사하는 등 보강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강간치상 및 무고 혐의를 새롭게 적용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단은 윤씨와 김 전 차관에 의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모씨에게서 피해 사실과 관련된 진술 및 진료기록 등을 확보해서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씨와 여성 권모씨가 지난 2012년에 쌍방 고소한 사건에 대한 무고 혐의도 적용했다.

윤씨는 지난달 19일 열린 구속 심사에서 직접 본인의 혐의를 전부 부인하며 "상당히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두 번째 구속 위기에 놓인 윤씨는 이번에도 적극적으로 불구속 수사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naun@newsis.com, castlenine@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