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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 공판 마친 조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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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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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세월호 참사 규명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 전 수석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전 수석은 최후진술을 하면서 정무수석을 맡기 전인 여성가족부 장관 당시 세월호 희생자 가족을 만났던 경험을 토로하면서 "힘도 없는 여가부 장관이 (희생자 유가족을) 방문한 게 무슨 소용이겠냐 하겠지만 해야만 했다"면서 울음을 터트리기도 했다. 2019.5.21/뉴스1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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