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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담뱃갑 75% 경고그림·문구로 채운다…전자담배 기기에도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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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금연종합대책 발표

광고없는 민무늬 담뱃갑 도입

2025년까지 실내 흡연 전면 금지

"담뱃값 인상 없어 미흡" 지적도

중앙일보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의 한 편의점에 교체된 경고그림을 부착한 담배가 진열되어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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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담뱃갑 면적의 절반 이상이 경고그림으로 채워진다. 2022년엔 광고 없는 민무늬 담뱃갑(Plain Packaging)이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금연종합대책을 확정했다.

복지부는 건강증진법 시행령을 고쳐 내년부터 담뱃갑 경고그림 면적을 30%에서 55%로 확대하기로 했다. 경고문구까지 합하면 전체면적의 75%가 담배 유해성을 알리는 내용으로 채워진다. 민무늬 담뱃갑은 건강증진법을 개정해 2022년에 도입한다. 민무늬 담뱃갑엔 제품명·제조회사 등 한정된 제품정보와 경고그림·문구만 표시할 수 있다. 호주· 프랑스·영국 등 8개 나라가 시행 중이다. 담뱃값에 흡연을 자극하는 디자인을 넣지말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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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사용중인 민무늬 담뱃갑(오른쪽)의 모습.[사진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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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연면적 1000㎡ 이상 건물에만 적용하는 실내 금연구역은 2021년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2023년에는 모든 건물로 확대한다. 실내 흡연실도 2025년까지 모두 폐쇄하기로 했다.

전자담배 기기도 규제한다. 건강증진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전자담배 기기의 광고·판촉을 금지하고 경고그림·문구 부착을 의무화한다. 그동안 전자담배 기기는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광고와 판촉이 자유로웠다. 흡연 장면과 관련해 아무 규정이 없던 유튜브·웹툰 등 뉴미디어에도 공중파 방송처럼 자율규제 기준을 마련해 지키게 할 계획이다.

권준욱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으로 2025년까지 남성흡연율을 29%까지 낮추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홍준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대책에 담뱃값 인상 등 핵심 내용이 빠졌다”며 “편의점이나 소매점 내 담배광고도 금지하지 않아 청소년이 쉽게 담배에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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