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금연종합대책 발표
광고없는 민무늬 담뱃갑 도입
2025년까지 실내 흡연 전면 금지
"담뱃값 인상 없어 미흡" 지적도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의 한 편의점에 교체된 경고그림을 부착한 담배가 진열되어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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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건강증진법 시행령을 고쳐 내년부터 담뱃갑 경고그림 면적을 30%에서 55%로 확대하기로 했다. 경고문구까지 합하면 전체면적의 75%가 담배 유해성을 알리는 내용으로 채워진다. 민무늬 담뱃갑은 건강증진법을 개정해 2022년에 도입한다. 민무늬 담뱃갑엔 제품명·제조회사 등 한정된 제품정보와 경고그림·문구만 표시할 수 있다. 호주· 프랑스·영국 등 8개 나라가 시행 중이다. 담뱃값에 흡연을 자극하는 디자인을 넣지말라는 뜻이다.
해외에서 사용중인 민무늬 담뱃갑(오른쪽)의 모습.[사진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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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기기도 규제한다. 건강증진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전자담배 기기의 광고·판촉을 금지하고 경고그림·문구 부착을 의무화한다. 그동안 전자담배 기기는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광고와 판촉이 자유로웠다. 흡연 장면과 관련해 아무 규정이 없던 유튜브·웹툰 등 뉴미디어에도 공중파 방송처럼 자율규제 기준을 마련해 지키게 할 계획이다.
권준욱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으로 2025년까지 남성흡연율을 29%까지 낮추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홍준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대책에 담뱃값 인상 등 핵심 내용이 빠졌다”며 “편의점이나 소매점 내 담배광고도 금지하지 않아 청소년이 쉽게 담배에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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