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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이슈분석] 과기정통부, 연구자 처우 개선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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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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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대학생 인건비 지급 구조 개선을 위한 지침 개정에 나선다. 인건비 풀링제 관리 주체를 학과로 의무 전화하는 것이 골자다. 올해 하반기 대학과 협의를 거친 뒤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건비 지급 구조 개선은 타 부처 협의가 필요 없는 사안이다. BK플러스 재원 활용 등 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지속 협의하되 소관 과제 이행엔 속도를 낸다.

과기정통부는 인건비 풀링 계좌 관리에 있어 지급발의 권한을 학과만 가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에 따르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계정은 연구책임자 즉 교수나 학과가 관리, 집행할 수 있다. 대다수 대학에서 교수가 다수 R&D 과제를 수주한 뒤 인건비를 계상한 뒤 직접 지급 발의까지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학과가 인건비 지급 등 관리 주체가 되면 연구자 행정 부담 완화는 물론이고 학생 연구자 관리 등 파급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함께 올해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대학 연구행정지원 역량, 연구자 밀착지원을 강화한다. 연구직접비에서 행정인력인건비 계상을 허용한다. 이 인건비를 대학 내 단과대, 학과, 연구부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과기협동조합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연구간접비에서 행정인력인건비 사용 확대도 추진한다. 정부가 연구기관 간접비 산정 시 기관별 적정 행정인력인건비를 권고한다. 연구자를 직접 지원하는 행정인력인건비 사용 제한요건도 폐지한다. 단과대학, 학과에서 '행정인력 인건비 풀링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단과대, 학과 단위로 '행정인력 인건비 통합계정' 운영을 허용한다.

연구비 집행 자율성을 강화하고 정산방식도 간소화한다. 연구계획서에 세목별로 연구비총액만 기재하고, 세목(재료비, 연구활동비 등) 총액 범주 내에서 연구자가 자율적으로 집행한다.

연구자 중심 연구행정 정착을 위한 점검·평가체계 마련도 마련한다. 대학 현장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구간접비를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고 결산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결산내역은 '대학 정보공시'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점검한다.

최호 정책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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