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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현대제철, '비정규직 차별시정' 인권위 권고 즉각 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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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순천·당진 공장 비정규직 노조 기자회견

"각종 지원 정규직·비정규직 차별…사측, 대화 나서야"

뉴스1

금속노조 순천·당진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가 21일 오전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2019.5.21/©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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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철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현대제철에 비정규직 차별시정을 권고하자 현대제철 순천·당진 공장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인권위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 순천·당진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비정규직 노조)는 21일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철폐 공동투쟁본부를 출범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고용노동부의 '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임금 및 근로조건, 그 밖의 처우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도급대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적시됐다"며 "그러나 현대제철은 인권위 차별시정 권고결정에 대해 아무런 시정조치도 하지 않고 '노력하겠다'고만 하며 결정문을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금속노조는 현대제철의 사내 하도급 노동자들이 복리후생이나 사업장 시설 이용 에서 정규직과 차별을 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노동자들이 기본급, 상여금을 제외하고서라도 의료비, 자녀교육비, 하계휴양소 이용, 명절 귀향비, 차량지원할인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하도급 노동자의 차량출입을 허용하지 않고, 비품에서도 차별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지난 1월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급여의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도급비를 현대제철이 보장하도록 노력하라"며 "시설 이용 등의 차별취급을 하지 않도록 하라"고 결정했다.

노조는 "현대제철이 인권위 차별시정 결정문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열 것"이라며 "원·하청 노동자들간 차별을 부추기는 현대제철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직접 대화에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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