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농성하는 세교 주민 |
오산시의회는 22일 오전 제242회 임시회를 열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21일 밝혔다.
의회 측은 "온갖 의혹과 추측이 난무하는 해당 병원이 정신병원이 아닌 일반병원으로 개설 허가된 것과 취소, 절차상 하자 등 처음부터 지금까지 진행 과정을 철저히 밝히겠다"며 "필요한 부서의 서류제출 요구,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 현지확인 등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오산시는 지난달 23일 세교 한 아파트 앞에 소아청소년과와 내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등 4과목 140병상(정신과 병상 126개, 개방 병상 14개) 규모의 병원급 의료시설 개설을 허가했다.
시는 환자수(당시 40여명) 기준 의료인(당시 1명)이 확보됐다는 이유로 허가했으나, 보건복지부는 환자수가 아닌 병상수(126개)에 따른 의료인(3명)이 확보됐어야 했다며 허가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렸고, 시는 20일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를 시작했다.
goal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