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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98억 국민주택채권, 올해 지나면 못돌려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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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롱속 채권 발행일 꼼꼼히 확인해야"

뉴시스

【서울=뉴시스】국토교통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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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올해가 지나면 원리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국민주택채권이 98억원 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1994년과 2009년에 각각 발행한 제2종 국민주택채권과 제1종 국민주택채권 98억원어치의 소멸시효가 올해중 완성된다고 21일 밝혔다.

국채 소멸시효는 원금과 이자 상환일로부터 5년이다. 만기 도래 이후 5년이 더 지나면 원리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국민주택채권은 저소득가구 주거안정과 국민주택기금 조성재원으로 활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기준 올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국민주택채권 약 98억원이 국고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며 “장롱속 깊숙이 보관중인 채권 발행일을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yungh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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