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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경찰 비대화 ‘견제’ 검찰 조직과 ‘균형’…수사권 조정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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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가 경찰청장 등 지휘 안 받고 모든 수사 도맡아

자치경찰, 전체 3분의 1로…조직 반발 ‘검찰 달래기’ 포석도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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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에 초점을 맞춘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린 여권이 20일 경찰개혁을 들고나왔다.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가 이날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협의회를 열어 국가수사본부 신설과 자치경찰제 실시, 정보경찰 통제 등을 골자로 하는 경찰개혁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당·정·청이 제시한 경찰개혁 방안은 지난 2월 당·정·청 협의회에서 발표한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기보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패스트트랙 이후 ‘비대해질 경찰권’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자 경찰개혁 의지를 일단 재확인하는 데 무게가 실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패스트트랙으로 검찰개혁의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권력기관 개혁의 다른 한 축인 경찰개혁 역시 기존의 구상 수준을 넘어 ‘입법 실행’ 단계로 나아갈지 주목된다.

당·정·청이 발표한 경찰개혁안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으로 요약된다. 경찰 수사파트의 컨트롤타워인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키로 했다.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해, 수사파트는 국가수사본부장 휘하에 두고 행정파트는 현행 서장·청장 등이 통할하도록 했다. 경찰청장·지방청장·경찰서장 등의 부당한 수사개입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안에 최소 5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실시키로 한 자치경찰제는 중앙과 지역의 분리 및 상호견제 개념으로 설명된다. 행정·수사경찰 분리에 그치지 않고, 광역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자치경찰을 전체 경찰의 3분의 1 수준까지 확대함으로써 경찰 비대화 우려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정보경찰의 활동 범위를 법령으로 명시해 사찰 우려를 불식하고, 경찰대 정원을 절반으로 축소해 특정 학맥의 권한 집중을 방지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여권이 경찰개혁을 다시 꺼내든 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의 패스트트랙 이후 경찰개혁 여론이 비등해진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검경 개혁은 수사·기소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수사 과정에서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역시 그 일환으로 제기된 것인데, 마치 검찰의 권한을 경찰에 떼어 내주는 것이 핵심인 양 비치면서 정작 경찰권 통제 장치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논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터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공개 반발로 대표되는 ‘조직으로서의 검찰’이 갖고 있는 근원적 우려에 대한 응답 성격도 있어 보인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개혁 대상이면서 동시에 적폐청산 선봉에 선 검찰의 조직적 반발을 커다란 마찰 없이 해소해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찰개혁을 포함한 수사체계 대수술이 여권 구상대로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국가수사본부나 자치경찰제 등 대부분 경찰개혁 방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입법사항이다. 경찰개혁은 검찰개혁과 맞물려 논의가 이뤄질 공산이 크다. 게다가 자유한국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여당과 입장 차가 크다.

검찰개혁 방안과 달리 경찰개혁 방안은 아직 패스트트랙에 오르지 않은 상태라는 점도 검경의 ‘비례적 개혁’에 장애가 될 수 있다. 내년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여야 대치가 가팔라질 공산이 크다는 점도 문제다. 여권의 ‘치적’으로 평가될 만한 주요 개혁입법에 특히 한국당이 협조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개혁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이상 330일 안에는 본회의 표결까지 가야 하는 만큼 수사구조 개혁의 또 다른 축인 경찰개혁 역시 이전보다는 국회 논의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경찰개혁이 과거로 회귀하는 일이 없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경찰개혁법의 조속한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경찰권력 비대화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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