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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복지부 “헬스클럽, 혈당 측정·당뇨 진단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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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의료기관 가이드라인’ / 헬스케어 업체서도 피 검사 못해 / 건강정보 확인·비의료 상담은 가능

평소 혈당수치가 높게 나와 고민인 A씨. 집에서 혈당측정기로 재보면 식후 혈당이 130∼250㎎/dL 사이에서 오락가락한다. A씨가 건강을 위해 헬스클럽이나 헬스케어업체 등 비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무엇이 있을까.

비의료기관은 A씨에게 정상 범위의 혈당수치를 안내할 수 있다. A씨가 스스로 측정해 기록한 혈당 수치를 바탕으로 평균치보다 벗어난 경우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알려줄 수 있다. 운동요법의 효과나 방법, 식습관 개선 상담 서비스도 가능하다. 다만 A씨의 혈당을 직접 재거나 피검사 등을 해선 안 되고, 혈당수치가 정상보다 높다고 A씨에게 ‘당뇨’라고 진단을 내릴 수는 없다.

보건복지부는 20일 비의료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 판단기준과 사례를 담은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1차)’을 공개했다. 보험사나 헬스케어업체 등에서 어디까지가 의료행위인지, 건강관리 서비스인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기본 원칙은 의료행위가 아닌 것은 모두 건강관리서비스로 분류돼 허용된다.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행위 △대상자의 상태에 따른 진단·처방·처치가 수반되는 행위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 중 1개라도 충족되면 의료행위로 본다. 이에 따라 특정 증상에 대해 질환 여부를 진단하거나 의사의 처방·진단·의뢰가 없는 상황에서 환자의 질병 치료를 직접적 목적으로 식단이나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일, 간호사 등을 고용해 채혈, 소변검사, 혈압·혈당 측정을 하는 일 등은 할 수 없다.

비의료기관이 제공 가능한 서비스는 앱 등을 활용한 건강정보의 확인과 모니터링, 비의료적 상담·조언 등이 대표적이다. BMI(체질량지수), 걸음수, 운동량 등을 기록하고, 일일 적정 운동목표량이나 칼로리섭취량 등을 설정해 독려할 수 있다.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시한 범위의 혈압·혈당 수치를 안내하고, 수치에 위험요소가 감지되면 병원 내원을 권할 수도 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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