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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대웅 "메디톡스, ITC서 균주 제출 요청 받아"…메디톡스 "법적 강제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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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툴리눔톡신 제제를 만드는 균주 도용 의혹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다투고 있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메디톡스의 균주를 증거로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를 놓고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20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ITC 재판부는 지난 8일(현지시간) 대웅제약 측에 나보타의 균주 및 관련 서류와 정보에 메디톡스가 지정한 전문가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라는 증거개시(Discovery) 절차 관련 결정문을 냈다.

미국 민사소송에 적용되는 증거개시 절차는 민사소송을 빠르게 종결시키기 위해 양측이 요구하는 증거 목록을 모으고, 해당 증거에 대해 소송대리인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ITC 재판부의 결정문이 나온 뒤 메디톡스의 균주에 대웅제약 측이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쟁이 붙은 것이다.

논란이 계속되자 메디톡스 측은 "지난 8일(미국 시간) 결정된 ITC의 행정명령은 '대웅제약 나보타 균주와 관련 서류 및 문서에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지난 15일 밝혔다.

그러자 대웅제약은 이날 매경닷컴에 "해당 소송의 ITC 스탭 어토니(Staff Attorney)는 당사와 메디톡스 양사 모두에게 각사의 균주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Staff Attorney의 올해 3월 26일자 Request for Production of Documents의 제 42항), 메디톡스는 당사가 균주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메디톡스에서도 균주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면서 "최근 메디톡스는 오직 당사만이 균주를 제출해야 한다고 허위 주장을 하며 언론을 통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메디톡스 측에 지난 3월 ITC로부터 균주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은 바 있는지, 대웅이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제출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정확히 보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는 "ITC 재판부로부터 균주 제출을 요청받은 바 없다. 대웅제약 측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것은 맞지만, 검토해보겠다고 답했을 뿐 자사 균주에 접근하는 걸 동의해주지는 않았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면서 "스탭 어토니와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밝힐 수 없는 비공개 사안이라 답변할 수 없다"며 "다만 스탭 어토니는 ITC 제소과정에 참여하는 소송당사자의 일원으로 강제성이 있는 명령이나 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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