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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검찰, '김학의 의혹' 윤중천 구속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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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건설업자 윤중천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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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63·구속)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씨를 강간치상·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20일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윤씨에게 기존 사기·공갈미수·알선수재 혐의와 함께 강간치사와 무고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윤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달 19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윤씨는 2008년부터 강원도 홍천 골프장 개발사업과 관련해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며 부동산개발업체 D레저 회삿돈 15억원을 가져다 쓴 혐의, 횡령으로 수사받던 사업가에게 수사무마 명목으로 5억원을 받아내려 한 혐의 등을 받았다.

그러나 윤씨 변호인은 윤씨 개인 비리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별건 수사"라며 "개인사건으로 윤씨 신병을 확보해 놓고 본건(김학의 사건) 자백을 받아내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윤씨 측이 제기한 검찰의 '벌건 수사'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수사를 개시한 시기와 경위,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혐의의 내용과 성격 등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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