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16일 협회는 발기인 36명이 참석하는 발기인 총회와 임시총회 등을 거쳐 국토교통부에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한 바 있었다.
협회는 비영리법인 설립이 허가됨에 따라 조속히 법인설립 등기 절차를 마친 후 회원사 유치 활동과 함께 현장 종사자 등에 대한 청약절차 및 서비스 교육과 업계 자율정화활동 등 발기인 총회시에 제시한 사업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허가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협회 명칭에 사용된 ‘마케팅’용어에 대해 변경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협회는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차기 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할 예정이다.
[이투데이/구성헌 기자(carlov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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