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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이날 재판에는 김기춘 전 실장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김 전 실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재상고심 사건 관련 양승태 사법부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인사들이 사건 지연 전략을 논의한 이른바 ‘소인수회의’에 참석, 임 전 차장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러나 김 전 차장 측은 건강상 이유 등으로 지난 17일 법원에 불출석신고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김 전 차장이 법정 출석을 거부하면서 추후 증인신문기일을 재지정해 그를 다시 부른다는 방침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 전 차장 외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대리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는 김세은 변호사의 증인 신문도 예정돼 있다.
한편 임 전 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인 2012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지내며 강제징용 재판을 비롯한 각종 재판 개입, ‘법관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및 실행, 각급 법원 예산 유용 등 혐의로 지난해 구속 기소됐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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