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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영장 내용 보고' 신광렬·조의연·성창호 재판 오늘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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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상황과 향후 계획 법원행정처에 보고

아시아투데이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 수석부장판사/연합



아시아투데이 황의중 기자 = 검찰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 수석부장판사와 당시 영장전담이었던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의 첫 재판절차가 20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수석부장판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범으로 기소된 조의연·성창호 전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재판도 이날 함께 진행된다.

다만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라 이들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 전 수석부장판사는 ‘정운호 게이트’ 당시 법관들을 향한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서 영장전담 재판부를 통해 검찰 수사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한 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밀을 보고한 혐의를 받는 조의연·성창호 등 당시 영장전담 부장판사들도 신 전 수석부장판사와 함께 기소돼 법정에 선다.

신 전 수석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관련 규정이나 사법행정 업무 처리 관행에 따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다른 두 법관들 역시 같은 취지로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3명은 지난 3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일정으로 각자 맡은 재판에서 배제된 상태다. 대법원은 이들 3명을 포함한 현직 판사 10명에 대해 이달 초 법관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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