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1 (수)

[사설] 병원 수술실에 CCTV 설치 필요한 까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온당하냐를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수술 도중 환자들의 권리가 침해받는 경우에 대비해 관찰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 기본 취지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을 중심으로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이 발의된 것이 환자단체의 이러한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법안 발의에 이름을 올린 10명 의원 가운데 5명이 공동발의를 철회하면서 법안은 폐기되고 말았다. 그것도 발의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빈번하게 이어지는 의료사고의 책임을 입증하려면 수술실에 CCTV가 설치돼야 한다는 주장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 서울 강남의 어느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 수술을 받던 환자가 담당 의사의 태만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목숨을 잃은 것이 불과 3년 전의 얘기다. 심지어 의료기업체 영업사원이 대리수술을 하다가 환자를 뇌사상태에 빠지게 하는 사고가 벌어졌는가 하면 의료진이 제왕절개 수술 중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리고도 은폐한 경우도 드러났다.

이에 대한 의료진의 집단 반발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할 경우 진료가 위축됨으로써 적극적인 의료행위에 방해가 될 뿐이라고 의사협회 측은 주장한다.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의 사생활이 현저히 침해되는 것은 물론 환자와 의료진 사이의 신뢰관계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소지도 없지 않다. 하지만 의료진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왜 나오게 됐는지 먼저 스스로 반성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문제는 이 법안이 발의됐다가 하루 만에 폐기됐다는 사실이다. 법안심의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 경우 의원들이 공동발의를 철회함으로써 법안이 폐기됐다는 자체가 이례적이다. 법안 내용에 끝까지 책임도 지지 못할 거면서 이름을 올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외압이 있었는지 가릴 필요가 있다. 해당 의원들에 대한 환자단체의 규탄이 이해할 만하다. 환자들의 막무가내 횡포에 의료진이 위협받는 것을 막아야 하듯이 환자가 의료진의 무책임한 처사로 피해 받는 경우도 막아야 한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