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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대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해도 보증금채권 소멸시효 연장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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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기간 만료 10년뒤 반환청구…"시효 지나" 패소확정

"임차권등기명령은 가압류·가처분에 준하는 효력없어"

뉴스1

서울 서초동 대법원.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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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도 보증금 반환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진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민법상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끝나 소멸된다. 이처럼 시간만 흐르다가 채권이 소멸하는 일을 막는 방법 중 하나가 시효중단이다. 중단된 기간을 포함해 소멸시효를 계산하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 채권의 소멸시점은 뒤로 미뤄진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 임차권등기명령엔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은 없다고 판단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주는 제도로, 신청하면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내용이 기재된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낸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쟁점은 A씨가 신청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시효중단 효력이 인정되는지였다. 재판부는 관련 대법원 판례가 없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자 소액사건임에도 이에 대한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본래의 담보적 기능을 넘어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성질을 가진다고 볼 순 없다"며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소멸시효는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인 2004년 8월부터 진행하고, 이 사건 소송은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16년 3월 제기돼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했다는 원심 판단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02년 8월 B씨로부터 광주 동구 소재 주택 2층 부분을 보증금 1800만원을 내고 2년간 임차했다. 임대차기간 만료 뒤 B씨는 A씨 요구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2005년 2월 사망했다.

A씨는 같은해 5월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그해 6월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고, 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난 2016년 3월 B씨 상속인들에게 상속지분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도 임대차목적물을 직간접 점유해 사실상의 지배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며 A씨가 2016년 5월까지 누나와 지인을 통해 해당 주택을 직간접 점유한 점을 인정, 이 시점까지 보증금 반환채권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임대차계약 종료시점은 2004년 8월인데 A씨 지인은 그로부터 6년6개월이 지난 시점에야 해당 주택 전입신고를 마쳤고, A씨 누나가 해당 주택을 점유했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자료도 없다"며 보증금 반환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했다고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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